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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4월 15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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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의 재미 법조인인 전종준 변호사 등은 15일 “지난 20년 동안 영주권을 신청한 한국인에게는 무조건 방문 또는 관광비자의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주한 미 대사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파월 국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해 미 국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변호사는 영주권 신청자라는 이유만으로 주한미대사관의 영사가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했다면 재량권 행사를 의무화한 복무 규정 위반이라는 판례가 적용되며 국무장관은 영사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해 관련 법 규정을 어긴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