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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4월 10일 2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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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1998년 8월 최씨가 북한 어린이 돕기를 위한 마이클 잭슨의 자선공연을 추진하며 공연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공연 주선을 빌미로 경비를 사용해 최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특수수사과 직원은 “최씨에 대한 수사는 청와대의 지시로 이뤄졌고 사기극이 분명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외자 유치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도 조사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지검 특수3부는 최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3개월 뒤 경찰청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자 1999년 6월 최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98년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관계자는 “주임 검사가 수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수사 기록을 보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9일 기자회견에서 “내가 외자 유치 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98년 사직동팀의 조사를 받게 되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씨가 아버지에게 ‘철저히 진상을 가려달라’고 얘기해줘 고맙게 생각했으며 수사 결과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었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