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암동 ‘딱지거래’ 기승…입주권 8000만원에 매매

  • 입력 2002년 2월 14일 18시 26분


아파트 청약열기에 편승해 속칭 ‘딱지’로 통하는 철거민 입주권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월드컵경기장 건설을 계기로 대대적으로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지역의 입주권은 최고 8000만원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입주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재개발사업으로 특정 지역의 주택을 철거할 때 원주민에게 주는 새 아파트 우선분양 권리. 물론 분양을 받을 때 분양가는 별도로 내야 한다.

본보 취재 결과 상암동 입주권의 거래는 대부분 강남지역 부동산 컨설팅업체나 현장 주변 중개업소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려 착수금을 요구하는 곳도 많았다.

논현동 H컨설팅 관계자는 “500만원을 착수금으로 받은 후 입주권을 구해준다”며 “착수금을 내고 대기하는 사람이 40명을 넘는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부동산 관련 주간지에 ‘소액 투자로 1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광고를 내는 등 공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권은 매매 자체가 불법이다.

20여개 부동산업소가 밀집한 상암동 주변 W공인 관계자는 “8000만원에 입주권을 사더라도 아파트값이 그 이상 오를 것이 확실해 투자가치가 높다”며 “물건이 귀해 나오자마자 팔린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한번 판 입주권을 다시 파는 이중매매나 새 아파트 입주 여부가 불투명한 ‘물딱지’까지 나돌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성산동 거북이공인 관계자는 “아파트 완공시점이 다가오면서 입주 자격이 없는 철거민 딱지나 이중매매된 입주권이 나돌아 돈만 날리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철거주택이나 시민아파트를 매입한 후 입주권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당초 계획보다 가구수가 늘어나 지금이라도 철거주택을 매입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시중에 돌고 있지만 추가분 입주민도 이미 확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재개발 입주권 거래시 따르는 불이익

·입주권매매자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매입자 법적 보호 장치 없음

·분양계약시 원매자가 입주 부적격자로 발각되면 입주권 취소 우려

·원매자 행방불명 또는 사망 때 입주권 승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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