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주류업계 "술 용도구분 라벨 논란"

  • 입력 2002년 1월 27일 18시 13분


“얼굴 한복판에 초록색 파스를 붙이라니 말이 됩니까.”

국세청이 술병에 의무적으로 붙여야 하는 용도구분 표시 라벨의 크기를 대폭 키우라는 지시를 내려 주류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할인점 등에 판매하는 술병에 ‘할인매장용’이라는 표시를 붙이도록 고시를 고치고 4월1일부터 시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주류업체들에 보냈다. 현재는 ‘가정용’과 ‘주세면세용’으로만 구분토록 하고 있다.

국세청의 이런 조치는 동네 슈퍼나 소규모 유흥업소가 값이 싼데다 매출규모를 줄일 수 있는 할인점에서 술을 사다가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국세청이 용도구분 표시가 잘 보여야 한다며 라벨의 크기를 터무니없이 키우라고 요구했다는 점. 국세청은 초록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로 맥주는 가로 4.5㎝ 세로 2㎝, 소주는 가로 4㎝ 세로 1.6㎝ 크기로 용도구분 라벨을 상표 위쪽 중앙에 붙이도록 했다. 지금은 맥주는 폭 10㎜, 소주는 8㎜의 박스 표시를 한 귀퉁이에 사선으로 붙이면 된다.

주류업체들은 “탈세를 막겠다는 국세청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상품의 얼굴이랄 수 있는 상표 한복판에 용도구분 라벨을 붙이라는 것은 제품 디자인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맥주 상표 크기가 가로 10㎝ 세로 8㎝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용도구분 표시가 절반을 차지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수입주류는 크기에 관계없이 뒤쪽에 용도구분 라벨을 붙이도록 하고 있어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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