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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21일 2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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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선(崔箕善) 인천시장은 2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마을버스를 이용하던 시민들의 항의 민원(본보 1월 17일자 41판 A25면 참조)이 계속됨에 따라 시민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인상 방침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냉난방 완비, 교통카드시스템 도입 등 마을버스의 서비스 개선은 먼저 시행하도록 하고, 시내버스와의 요금 단일화 등 운임체계 개선은 나중에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난해말 60개에서 13개 회사로 통합된 인천지역 마을버스 업체에 대해 시내버스 면허를 내줌에 따라 ‘시내버스 단일요금체계’라는 규정을 스스로 어기게 된 결과를 빚어 마을버스업계의 항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 시내버스는 600원(어른 기준)을 계속 받지만 이미 시내버스로 전환된 마을버스는 ‘같은 시내버스’이면서도 요금을 400원밖에 받지못하는 것.
인천시는 이와 관련,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노선 중복을 금지하는 지난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존 마을버스를 불가피하게 시내버스로 전환했고 이에 따라 요금도 인상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급격한 요금인상으로 인해 서민부담이 가중된다는 여론을 감안해 ‘차등요금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버스업체,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된 60개 노선 399대는 다음달 1일부터 △어른〓400원에서 600원 △중고생〓250원에서 450원 △초등생〓150원에서 250원 등으로 요금을 60∼80%씩 인상할 예정이었다.
한편 인천시 마을버스 13개 회사 협의체인 ‘인천중형버스협회’는 “시의 면허남발에 따른 노선중복 등으로 수년간 적자를 감수해왔으며, 서비스개선을 위해 시설투자를 계속해왔는데 여론을 내세워 요금 인상을 보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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