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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20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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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동산중개업소와 부동산정보지 등에서 수집한 자료를 종합, 아파트 단지별로 상중하 3단계로 가격을 분류한 시세표를 만들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공동주택 기준시가와는 달리 분양권시세표를 공표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내부 자료로만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분양권 거래 △미등기 양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 △고급 아파트 매매 등에는 실제 시세에 따라 과세하고 있다.
국세청은 시세표와 분양권 매매자가 신고한 매매계약서 내용 등을 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 비교 분석한 뒤 세금 탈루 혐의자들을 가려낼 방침이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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