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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7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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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이처럼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연평균 6600억원이 조성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의 의료비로 전액 충당되며, 지역건보(44.8%)와 직장건보(55.2%)에 전액 지원된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정부가 요구한 180원 안이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담배부담금 인상으로 2006년경에는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재정적자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담배부담금 인상에 따른 담뱃값 인상요인은 갑당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50원 △부가가치세 15원 △담배소매점 이익 16.5원 △엽연초 경작농민 생산안정화기금 10원 등 총 200원에 이른다.
그러나 농어촌 영세민을 위해 제한적으로 생산, 갑당 2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솔’ 담배에는 부담금 인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법안은 이와 함께 그동안 보험료와 보험수가를 따로 결정하던 건강보험 심의조정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합해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험가입자 대표와 의약계 대표, 공익위원이 8명씩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를 구성해 건보재정의 수입과 지출 심의과정을 일원화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1년6개월 유예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8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제출, 처리한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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