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훔친카드로 화대 결제땐 사기"

  • 입력 2001년 10월 29일 18시 33분


▽…대법원 1부는 훔친 신용카드로 술값과 성관계 대가 44만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하사 강모씨(24)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기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23일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했는데…▽…재판부는 “금품을 받기로 전제하고 성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며 “훔친 카드로 술집 종업원을 속여 성행위 지급 대가를 면하고 그만큼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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