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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8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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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청약한도 배정 기준에 따르면 청약 전일부터 최근 3개월간의 코스닥 보유주식 평잔이 △100만∼500만원 미만인 사람은 개인 최고 청약한도액의 30% △500만∼1000만원 미만은 70% △1000만원 이상은 100%까지 배정받을 수 있다.
협회는 이와 관련한 규정을 이번 주 중에 개정하고 시행은 내년 이후 신규등록 이전에 공모주 청약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적용키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거래 실적에 따라 청약 한도가 차이는 있으나 코스닥기업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도 최고 30% 이내까지 청약할 수 있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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