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6년 수립된 고밀도 아파트 지구 개발계획에 용적률의 개념이 없어 이들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그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연말까지 관련 조례를 이같이 개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허영(許煐)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용적률 개념이 없어 아파트 재건축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웠다”면서 “조례에 중층, 고층 아파트 개념을 도입하고 허용 용적률의 범위를 명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고밀도 아파트지구 용적률 세분화안▼
구분 | 건폐율 | 용적률 | 건축물 높이 | 주거면적 1만㎡ 내 가구수 |
연립주택 | 40% 이하 | 160% 이하 | 4층 이하 | 60∼150 |
저층아파트 | 30% 이하 | 150% 이하 | 5층 및 6층 | 70∼250 |
중층아파트 | 25% 이하 | 200% 이하 | 7∼12층 | 100∼350 |
고층아파트 | 〃 | 250% 이하 | 13층 이상 | 150∼400 |
복리시설 등 | 50% 이하 | 〃 | 5층 이하 |
▼서울시내 14개 아파트지구 현황▼
지구 | 지구면적(㎡) | 지정일자 | 비고 |
잠실 | 2,074,940 | 76.8.21 | 저밀도·고밀도 |
반포 | 4,002,299 | 〃 | 저밀도·고밀도 |
서초 | 1,451,545.5 | 〃 | 고밀도 |
청담·도곡 | 923,416 | 〃 | 저밀도·고밀도 |
화곡 | 367,864.3 | 〃 | 저밀도 |
암사·명일 | 613,914 | 79.11.7 | 저밀도·고밀도 |
여의도 | 590,000 | 76.8.21 | 고밀도 |
이수 | 83,000 | 〃 | 〃 |
압구정 | 1,191,000 | 〃 | 〃 |
서빙고 | 814,000 | 〃 | 〃 |
원효 | 26,965 | 〃 | 〃 |
이촌 | 132,806 | 〃 | 〃 |
가락 | 113,500 | 79.11.7 | 〃 |
아시아선수촌 | 183,195 | 83.7.6 | 〃 |
계(14개 지구) | 12,568,444.8 | 〃 |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는 조례안은 고층아파트의 재건축을 허가할 경우 3종 일반주거지와 같은 기준으로 용적률 250% 이하 범위에서 13층 이상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층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7∼12층 규모에 200% 이하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2종 일반주거지 기준이, 저층아파트의 경우 5층 및 6층 이하 용적률 150% 이하의 1종 일반주거지 기준이 각각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재건축시 수목 등 녹지를 보전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재건축 변경사항이 경미하면 아파트지구 조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차로 2003년 말까지 잠실, 여의도, 반포, 서초, 청담·도곡, 이촌 등 6개 지구의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이수, 가락, 압구정, 서빙고, 원효 등 5개 지구는 2004년 말까지 변경고시를 마칠 방침이다.
허영 과장은 “조례안이 발효되더라도 재건축을 위해 각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의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바뀌기 전이라도 해당 단지의 공공분야 및 개발계획을 주민 제안으로 제시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의 변경을 결정한 뒤 개발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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