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울시 고밀도지구 재건축 용적률 최고 250%

  • 입력 2001년 8월 27일 18시 55분


서울시내 13개 고밀도 아파트 지구가 재건축될 경우 용적률이 250%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76년 수립된 고밀도 아파트 지구 개발계획에 용적률의 개념이 없어 이들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그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연말까지 관련 조례를 이같이 개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허영(許煐)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용적률 개념이 없어 아파트 재건축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웠다”면서 “조례에 중층, 고층 아파트 개념을 도입하고 허용 용적률의 범위를 명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고밀도 아파트지구 용적률 세분화안▼

구분건폐율용적률건축물 높이주거면적 1만㎡ 내 가구수
연립주택40% 이하160% 이하4층 이하60∼150
저층아파트30% 이하150% 이하5층 및 6층70∼250
중층아파트25% 이하200% 이하7∼12층100∼350
고층아파트250% 이하13층 이상 150∼400
복리시설 등50% 이하5층 이하 

▼서울시내 14개 아파트지구 현황▼

지구지구면적(㎡)지정일자비고
잠실2,074,94076.8.21저밀도·고밀도
반포4,002,299저밀도·고밀도
서초1,451,545.5고밀도
청담·도곡923,416저밀도·고밀도
화곡367,864.3저밀도
암사·명일613,91479.11.7저밀도·고밀도
여의도590,00076.8.21고밀도
이수83,000
압구정1,191,000
서빙고814,000
원효26,965
이촌132,806
가락113,50079.11.7
아시아선수촌183,19583.7.6
계(14개 지구)12,568,444.8 
서울시내 고밀도아파트지구는 서초구 반포 잠원동 일대 188만여㎡ 1만8360가구 규모의 반포지구를 비롯해 총 13개 지구 1220만여㎡(8만4060가구)에 달한다.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는 조례안은 고층아파트의 재건축을 허가할 경우 3종 일반주거지와 같은 기준으로 용적률 250% 이하 범위에서 13층 이상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층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7∼12층 규모에 200% 이하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2종 일반주거지 기준이, 저층아파트의 경우 5층 및 6층 이하 용적률 150% 이하의 1종 일반주거지 기준이 각각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재건축시 수목 등 녹지를 보전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재건축 변경사항이 경미하면 아파트지구 조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차로 2003년 말까지 잠실, 여의도, 반포, 서초, 청담·도곡, 이촌 등 6개 지구의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이수, 가락, 압구정, 서빙고, 원효 등 5개 지구는 2004년 말까지 변경고시를 마칠 방침이다.

허영 과장은 “조례안이 발효되더라도 재건축을 위해 각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의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바뀌기 전이라도 해당 단지의 공공분야 및 개발계획을 주민 제안으로 제시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의 변경을 결정한 뒤 개발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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