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김정일비유 e메일은 모욕죄

  • 입력 2001년 8월 12일 18시 41분


▽…서울지법 형사항소 5부(조용구·趙鏞龜 부장판사)는 금호그룹 박성용 명예회장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비유한 내용의 e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8)에게 8일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재판부는 “일반인들이 북한의 ‘김정일’에 대해 ‘독재자’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만큼 특정인을 그에게 비유하는 것은 경멸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사회통념”이라며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전의 김 위원장에 비유한 것은 모욕죄로 볼 수 있다”고 판시…▽…유씨는 지난해 7월 박 명예회장이 건국대 배은환 음대 교수의 연주를 혹평했다가 법정싸움으로 번진 사건이 보도되자 “정상회담 이전의 김정일이 생각나는군요. 일인독재…앞날이 없습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e메일을 박 명예회장에게 보낸 혐의….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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