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순천시의원 7명 과태료 처분

  • 입력 2001년 7월 19일 21시 52분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 23명 중 7명이 거짓으로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했다가 무더기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달 22일 공직자 재산변동등록신고를 하면서 예금이나 부동산 등을 누락시킨 순천시의회 한모의장 등 시의원 7명에게 200∼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중곤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공직자들의 재산 변동 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일부 시의원들이 자신의 예금이나 채무, 부동산 등 재산을 신고하지 않고 누락시킨 사실이 드러나자 이들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로 순천지원에 통보했었다.한의장은 광주은행과 삼성생명 예금 1억2188만원, 광주은행과 농협, 삼성생명 채무 2억4684만원을 신고하지 않아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또 이모의원 등 다른 시의원 6명도 농협 채무와 부동산 등을 신고하지 않고 누락시켜 각각 200∼350만원의 과태료 처분 결정을 받았다.

한의장 등 시의원 4명은 “개인 예금이 아니라 공금이고, 채무 등은 신고대상인 줄 몰랐다”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순천〓정승호기자>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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