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과징금기준' 헌법불합치

  • 입력 2001년 5월 31일 19시 02분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등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동산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일률적으로 내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河炅喆재판관)는 31일 부동산실명제법에 관해 제기된 7건의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규정한 5조1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행 과징금 부과 기준은 지나치게 과다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투기 내지는 탈세의 목적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30%의 과징금을 내도록 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관련조항들은 정부가 2002년 6월30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2002년 7월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은 앞으로 95년 법 시행후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법 시행후 1년인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부동산을 실명화하지 않은 사람, 부동산 거래후 3년 이상 장기 미등기자, 담보물권 미신고자 등에 대해 현행 과징금 기준을 적용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헌재는 과징금 부과기준이 위헌이므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천명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부동산실명제 자체는 여전히 유효해 헌재 결정 전후 실명제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개정되는 법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한다.

신청인 이모씨는 87년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금을 완납한 뒤 98년 이전등기를 했으나 구청측이 “법 시행후 3년이 지나도록 등기를 하지 않았다”며 아파트 값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자 위헌제청신청을 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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