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중기 육성자금 200억까지 융자

  • 입력 2001년 5월 25일 18시 32분


서울시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지원 한도가 확대되고 심의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융자한도가 현재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어나고 3개 업체 이상의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등을 공동 추진하면 100억원 범위에서 사업비의 75%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 공장 및 사업장 설치시의 융자기준을 신설해 공장신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75% 범위에서 50억원까지 지원되고 아파트형 공장이나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업체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한도도 2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창업기업 등의 운전자금 지원 상한액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지원업종도 제조업에서 제조업 관련 지식 서비스산업 등으로 확대했다.

서울시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제한하는 한편 그 밖의 경우는 시장이 심의위의 심사 없이 융자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평균 20일 가량 걸리던 융자추천 기간은 10일 이내로 줄어들게 됐다. 서울시가 현재 확보 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5100억원 규모이며 상·하반기에 연리 6.25%로 각 2000억원씩, 총 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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