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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16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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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6부(안성회·安聖會지원장)는 지난달 30일 S여대 1학년을 마친 뒤 입학이 취소된 K외국인학교 출신 이모씨(20·여)가 “대학생 신분을 유지시켜 달라”며 이 대학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같은 결정은 인기 여성댄스그룹 ‘S.E.S.’의 슈(19·본명 유수영), 유진양(19·〃 김유진), 남성댄스그룹 ‘신화’의 앤디(19·〃 이선호) 등 같은 이유로 여러 대학에서 입학이 취소된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K외국인학교가 국내 대학입학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입자격을 주면서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내국인에게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측은 이들의 입학을 인정할 경우 치열한 경쟁을 거친 국내 고등학교 졸업생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문제는 외국인학교에 관한 관계 법령의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참 배울 나이인 이씨가 학업을 중단할 경우 인격과 학업 등에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안소송(입학취소에 대한 취소청구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씨가 대학에 다닐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지법 민사합의5O부(이공현·李恭炫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같은 이유로 대학입학이 취소된 D대 3학년 이모씨(23)가 대학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고졸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입학허가는 무효”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