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정위,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집중 단속

  • 입력 2001년 4월 29일 18시 51분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한달간 아파트와 상가 등 부동산 분양을 둘러싼 허위·과장 광고를 단속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 1월부터 4월까지 신문이나 전단 등의 부동산 광고와 소비자들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건설업체와 부동산업자를 조사해 허위사실이 드러나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아파트 등을 분양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객관적 근거가 약한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 , 주변 아파트나 상가보다 최고 시세 보장 , 분양 주변지역 도시개발 예정 등의 내용을 대표적인 허위·과장광고로 꼽고 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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