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임창열(林昌烈) 경기지사 사건과 이른바 총풍(銃風)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잇따라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자 반박문까지 내며 거세게 반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영장발부 문제를 놓고 법원과 대립하고 있다. 검찰은 법리공방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국민의 눈에는 감정대립으로 비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얼마 전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같은 피의자에 대한 영장재청구를 각하하자 “판사가 검찰에 대해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다”며 재청구영장을 보완하지 않고 어제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보도다. 법원이 검찰의 영장재청구에 대해 심리할 필요조차 없다는 뜻으로 각하 결정을 내린 데 대한 반발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남부지원은 구속영장 심사도 일종의 재판인데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이견을 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라고 한다.
우리는 법리적으로 어느 쪽의 판단이 옳은지 알지 못한다. 형사소송법에도 영장재청구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논란이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 문제는 이 같은 논란이 법리공방이 아니라 감정대립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법원에 대한 검찰의 감정적 대응은 임 지사 사건과 총풍사건에서 이미 극명하게 드러났다. 담당 검사가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반박문을 내고 이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것은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며 이는 정도(正道)를 넘어선 대응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물론 재판부의 판단이 절대적일 수는 없다. 그래서 항소와 상고 절차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도 검찰이 법정 밖에서 감정적인 반론을 펴는 것은 옳지 않다. 한마디로 검찰의 권한과 책무를 벗어난 일이다.
법원의 권위가 흔들리면 법치(法治)가 무너진다. 사법의 한 축인 검찰은 법원에 불만이 있더라도 제도의 틀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사사건건 장외에서 법원을 반격하는 식은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