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네티즌이 판사"…사이버 법정 선보여

  • 입력 2001년 4월 19일 11시 33분


법무법인 태평양이 만든 사이버로펌인 로앤비(www.lawnb.com)는 네티즌들이 온라인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이버 법정' 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이버 법정은 사건의뢰자가 먼저 사건내용을 정리해 사이버법정에 신청하면 로앤비의 변호인단이 검토해 법적 조언과 함께 사건개요를 게시한 뒤 사이버법정에 판사로 참가한 네티즌들이 판결을 내리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사이버법정은 채권채무관계, 부동산, 손해배상, 가사사건 등을 다루는 ‘민사법정’과 생명 및 신체에 관한 죄, 재산죄, 기타 범죄행위에 관한 사건을 판결하는 ‘형사법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네티즌은 실제 소송을 준비 중인 사건, 이미 종결된 사건은 물론 가상의 사건까지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사이버법정에 올라와 네티즌판사들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으로는 ‘소리바다의 위법성 여부’, ‘속아서 원조교제를 한 남성의 처벌 여부’, '강압적인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의 위법성 여부' 등으로 실제 사건에 대한 여론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종우<동아닷컴 기자>he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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