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감원 사채 피해 대응가이드 발표

  • 입력 2001년 4월 15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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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의 여파로 사금융을 이용하는 이가 크게 늘면서 터무니없는 사채업자의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피해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금융감독원은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에 접수된 396건의 사례를 분석, 효과적인 사채 피해 대응 요령을 발표했다. 또 시민단체인 ‘신용불량자들의 모임’(http://www.freechal.com/blacklist)에서도 최근 ‘신용불량공화국’이란 제목의 책을 발간, 대응 요령 등을 설명했다. 이같은 자료들과 전문가를 통해 사채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을 소개한다.

▽발품을 팔아라〓사채업자들의 이자 등 요구 조건은 업자마다 천차만별이다. 악덕 사채업자들은 대출 신청시 백지어음(일명 문방구 어음)을 받아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의 상환을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되도록 많은 사채업자와 접촉해 대출 조건을 비교하는 게 좋다. 또 전화를 통해 들은 대출 조건과 실제 계약 조건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사채업자와 사전 접촉할 때도 전화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직접 만나 보고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할 것을 권한다.

▽압박의 강도를 기록하고 보존하라〓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와 폭언 폭행 등을 일삼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행법에도 과도한 채권 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폭행 납치 등을 당한 경우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일지 기록이나 녹취, 사진 채증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게 좋다.

▽가족은 상관없는 사람이다〓사채업자는 채무자의 배우자 등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채무자를 고립시켜 돈을 갚지 않을 수 없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사채업자들이 애용하는 수법이다. 이같은 극단적인 추심행위 역시 위법이다.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사채업자들이 채무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이를 녹취하거나 이같은 내용을 잘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사채업자에게 발송하는 등 증거를 남겨 민형사상 소송을 걸 수 있다.

▽기타〓사채업자와 맺은 계약서나 약정서, 영수증, 입금증 등은 꼭 보관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사채업자의 신분을 파악해 두도록 하라.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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