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이기진/신고포상금제에 앞서…

  • 입력 2001년 4월 12일 18시 34분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시민들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건당 3000원의 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이 아파트 주변에서 활동중인 '전문 적발꾼' 때문에 곤욕을 치루고 있다는 보도(본보 7일자 A31면)가 나가자 기자에게 E-메일이 쇄도했다.

그중에는 이 제도에 대한 옹호론도 있지만 대부분은 "경찰업무를 시민에게 떠맡기고 있다" 든가 시"민들간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는 비판의 목소리였다.

어떤 제도든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는 '실(失)' 보다 '득(得)' 이 많으냐가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가 돼야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비록 시행초기이지만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제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현상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에 전문 적발꾼이 등장해 한꺼번에 무려 1000여건을 적발, 3가구당 1가구 꼴로 과태료를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대전에서는 한 사람이 1200여건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이를 처리하느라 한때 경찰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광주에서는 차량을 서행하면서 뒷 차량의 불법운전을 유도, 밖에서 기다리던 일당이 상습적으로 사진을 찍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또 경기 부천에서는 20대 남자가 적발꾼이 되기 위해 직장까지 그만뒀다가 퇴직금만 날리기도 했다.

구조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 밖에 없는 현실도 간과되고 있다. 위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곳은 상당수가 차량통행은 많은데 교통신호 주기가 매우 짧거나 긴 도로다. 불필요하게 신호기가 설치돼 있어 사실상 위반을 부추기는 곳도 있다. 현장 교통여건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중앙선을 그어 놓은 곳도 있다. 일종의 함정 들인 셈이다.

'이이제이(以夷制夷)식' 의 편법 단속보다는 이런 도로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앞서야 하지 않을까.

이기진<지방취재팀>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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