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도시 영세민 전월세보증금 대출한도 1500만원으로 늘려

  • 입력 2001년 4월 1일 18시 52분


2일부터 도시영세민의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대출한도가 가구당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금리가 7.5∼9%에서 7∼7.5%로 내리고 임대주택 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도 7%에서 5.5%로 낮아진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올해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확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월세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달중 임대주택 사업자의 주택신용보증 한도를 1인당 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전월세 보증금의 소득세 산정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7.5%에서 6%수준으로, 주택신축 판매업자에 대한 표준소득률도 10.7%에서 9.6%로 각각 낮춰 세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6월중에 전월세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장한도를 높이고 임대주택 사업자가 전용 면적 60∼80㎡의 임대용 중형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수도권의 공공택지내 소형주택용지 공급비율은 50%에서 60%로, 임대주택용지 공급비율은 10%에서 20%로 각각 확대된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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