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벌 편법상속 차단된다

  • 입력 2001년 3월 21일 18시 28분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이용한 변칙 상속과 증여에 대해 앞으로 세금이 무겁게 매겨진다.

국세청 김보현 재산세 과장은 21일 “재벌이나 대 자산가들이 최근 다양한 형태의 금융 상품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부를 세습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개정 상속 증여세법을시행중”이라며 “앞으로 편법 증여와 상속에 대해 과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90년대 중반 삼성 이건희회장의 아들 재용씨에 대한 변칙 증여 논란이 불거지자 CB 등에 대한 과세 조항을 96년 이후 새로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에 따라 국세청이 과세할 수 있는 변칙 증여 행위도 저가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인수 취득한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어 국세청이 재량권을 발휘할 여지가 적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세법에 따라 국세청은 △CB, BW 인수에 따른 시세차익 △비상장 주식을 상장 또는 등록전 3년 이내에 자녀 등에게 증여하거나 취득하게 한 경우 등을 모두 의제(擬制) 증여로 간주해 피상속인 사망시 합산해 상속세를 물릴 수 있다. 또 △법인의 증자시 자녀 등이 신주를 싼 가격으로 인수한 경우 신주인수가액과 증자 후 주식평가액과의 차익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 등도 상속 재산 가액에 합산된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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