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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2월 25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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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약사회는 23일 오후 긴급상임이사 및 분회장 연석회의를 열어 “의약분업의 근본원칙이 훼손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국민 건강과 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24일부터 일반의약품에 한해 낱알 및 혼합판매를 무기한 실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시 약사회의 이 같은 결정은 아직 일선 약국에까지 전달되지 않아 24일에 이어 25일에도 이 지역 약국들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약품을 판매했다. 대구시내 모 약국의 약사는 “약사회에서 별다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평소대로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약사회 등 다른 지역 약사회도 23일을 전후해 의약분업 거부를 결의했으나 25일까지 구체적인 행동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