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학 비리임원 5년내 복귀금지…여 개정안 확정

  • 입력 2001년 2월 13일 18시 38분


민주당은 13일 사립학교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환원하고 사학의 비리와 분규에 따른 책임으로 임원승인이 취소된 이사의 복귀 경과기간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교육관련 3개 법률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심사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확정한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14일 당무회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장이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교원을 임면할 수 있도록 하고 학사업무에 이사회의 관여를 배제함으로써 학교현장의 권한을 강화했다. 인사위원회는 이사회와 학교장, 교사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된다. 사립학교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사학의 비리 분규를 근절하기 위해 비위 관련으로 물러난 이사가 복귀하는 데 필요한 경과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학내 분규 등의 원인으로 선임된 임시이사회가 정식 이사회로 복귀할 경우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초중등학교) 또는 교수회(대학)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 법안은 사립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감사 2인 중 1인은 학운위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전문가로 선임토록 하는 한편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 초중등학교의 학운위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교사회와 교수회의 설치근거를 법에 명문화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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