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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2월 11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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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기술적인 시스템 구축 방법 등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만들어진 설계도는 창작적 요소가 많지 않아 유사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쟁사의 설계도면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은 이상 저작권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99년 6월 실시된 광주시 지하철 1호선 통신설비 공사 입찰에서 LG산전이 사업자로 선정되자 삼성SDS는 설계도면을 도용당했다며 검찰에 주팀장 등을 고소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