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한부신 사적화의 난항…채권단일부 "6개월유예 불가"

  • 입력 2001년 2월 11일 18시 27분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의 처리를 둘러싸고 채권 금융기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일부 채권 금융기관이 “정부에서 제시한 ‘6개월 법적 절차 유예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시 채권 회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부신 채권단은 9일과 10일 이틀간 전체 채권단회의를 열어 한부신 해법을 논의했으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 사업장별 회생 방안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채권단은 12일 오후 늦게 다시 채권단협의회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안에 반대하는 일부 채권 금융기관은 제2금융권과 일부 은행들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이상 당장 채권 회수 조치에 들어가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 주원태(朱元泰)상무는 “채권 금융기관들이 만장일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채권 금융기관과 한부신 간의 일종의 사적 계약인 사적화의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채권단이 우려하는 또 하나는 설령 채권단이 채권 회수를 6개월 연장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미수금을 안고 있는 건설회사들이 경매 등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지 않고 채권단의 방침에 동조해 줄 것이냐는 점이다.

한편 채권단은 6개월 법적 조치 유예를 해주더라도 지속적인 공사에 필요한 신규 자금은 자체 신용으로는 절대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증기관이 보증을 해준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한부신의 모회사인 한국감정원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눈치.

주상무는 “일단 6개월 법적 조치 유예에 대해 전체 채권단이 동의하면 곧바로 건설업체도 이에 동조토록 설득한 뒤 사업장별 회생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한부신 처리에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시사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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