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2월 6일 10시 4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코스닥증권시장은 6일 "시장참가자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투자의사 결정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보제공 대상법인은 코스닥 등록법인 중 거래소 채권상장법인으로 총 52개사다.
양 시장은 △매매거래정지사항 △상호명 및 합병관련사항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사항 △액면변경사항 등의 정보를 주고받게 된다.
양영권<동아닷컴 기자>zeroky@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