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2월 1일 00시 4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대상은 가족이나 문중 납골묘를 설치하기를 원하는 세대주나 문중 대표 등이다.
이번에 시범 설치할 납골묘는 가족묘의 경우 30㎡ 이내이며 문중묘는 100㎡ 이내인데 모양은 일반 묘지 형태 외에 탑 형태도 가능하다.
도는 2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2달간 희망자 신청을 받은 뒤 지원 대상을 확정, 조성비 상한선인 2400만원 가운데 50%를 도비 및 시군비로 지원한다. 043―220―3432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