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만능 보약' 오해말고 품질인증서 꼭 확인

  • 입력 2001년 1월 14일 19시 37분


◇건강보조식품 고르는 법◇

“올 설엔 부모님께 건강을 선물할까?”

부모와 친지에게 한 해동안 건강하라는 뜻에서 설 선물로 건강보조식품을 사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

건강보조식품을 ‘보약’으로 여기며 먹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건강보조식품은 약이 아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성분이 일반 식품보다 많이 든 식품이어서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해야 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다.

▽의식동원(醫食同源)〓식품위생법은 건강보조식품을 ‘건강을 도울 목적으로 특정 성분을 원료로 하거나 식품 원료에 든 특정성분을 추출 농축 정제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든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지정된 품목은 24개(표1).

많은 사람이 건강보조식품을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없는 약’으로 여기는 것은 ‘음식이 곧 약’이라는 ‘의식동원(醫食同源)’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2000년 9월 말 시 군 구의 허가를 받은 251개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건강보조식품은 1500여개. 매출액은 1999년 7252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809억원이 늘어났다.

건강보조식품의 인기 품목은 유행처럼 바뀌고 있다. 1999년 건강보조식품의 시장 점유율(표2)은 키토산 알로에 정제어유 효모 꽃가루 스쿠알렌 효소 유산균 자라가공 등의 순.

▽해로울 수도 있다〓식품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에게 큰 부작용은 없다. 몸이 특정 성분을 제대로 생산 또는 흡수하지 못하거나 특성 성분 요구량이 일반인보다 많은 사람에게는 보약이 되기도 한다.

아무리 유용한 특정 성분도 많이 먹으면 탈이 나기 쉽다. 사람에 따라 어지럼증 피부이상 소화기장애 등의 부작용을 보이거나 간 콩팥 등에 치명적 손상을 입히기도 한다.

식약청의 승인은 건강보조식품의 효능이나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동물실험 등을 통해 이들 품목에 중금속 등 불순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품질인증서〓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33만5575건 가운데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불만은 1만6501건(4.9%). 학습지 휴대전화에 이어 3위다. 불만의 대부분은 과대 허위광고에 대한 것. 다시마 성분의 음료로 암을 고친다거나 눈 마사지 용품을 ‘하루 10번만 사용해도 시력이 좋아진다’는 식이다.

식품공업협회가 1999년 건강보조식품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 결과, 269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질병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거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광고가 절반 이상(60.5%)을 차지했다.

일부에선 ‘세계 첫 특허 획득’ 등의 문구로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데 특허는 특정 방식으로 처음 개발했다는 뜻이지 효과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엔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 제품이 인터넷 등을 통해 국내 시장에 마구 들어오고 있다. 미국 제품의 안전성 등은 미국 국립보건원의 웹사이트(www.nal.usda.gov/fnic/IBID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조식품으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구입 전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 구입할 때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읽어야 한다. 용기에 성분 함량 영양표시가 의무화돼 있는데 이 표시가 모호하면 사지 않는 것이 좋다. 2000년 1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검사 합격증, 그 이후에 생산된 것은 건강보조식품협회의 품질인증서가 있는지 확인한다. 시설 제조과정 보관 유통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에 통과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도움말〓고려대 생명공학원 식품재료공학실험실 이철호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산업단 김영찬수석연구원, 한국건강보조식품협회 허석현팀장)

◇의약품과의 차이는◇

건강보조식품과 의약품의 제조 허가과정은 하늘과 땅 차이. 의약품은 제조 허가 판매과정이 아주 까다롭고 복잡하지만 건강보조식품은 간단하다. 의약품은 동물실험과 3단계에 걸친 임상시험 등을 무사히 통과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의 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마지막 단계에서는 최소 3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한 다음 경미한 부작용 여부까지 분석해 용량 용법 투여 횟수 등을 정한다.

반면 건강보조식품은 1989년 식약청에서 승인한 24개 품목에 들어있으면 시 군 구에 신고만 하면 제조 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청의 식품공전(公典)에 적혀 있는 모양 성분 수분함량 등의 기준 규격만 충족시키면 된다. 식품공전에 없는 새 성분으로 만들 경우 식약청 독성연구소의 독성실험을 통해 안정성만 입증되면 허가가 난다.

이 때 안정성이란 인체에 해로운 대장균이나 중금속이 없다는 의미지 의약품처럼 치료 효능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의약품은 질병에 대한 효능 효과를 광고할 수 있지만 건강보조식품은 그렇지 않다.

제품 개발에 드는 비용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의약품 개발에 드는 비용의 10분 1만 투자해도 경쟁력 있는 건강보조식품을 만들 수 있다.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약품을 만들려면 300억원 이상이 들지만 콜레스테롤 저하 건강보조식품은 20억원 정도면 거뜬하다.기간도 의약품은 적어도 5∼10년이 걸리지만 건강보조식품은 1, 2년이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담사업부를 만들어 건강보조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제약업체가 60곳에 이른다. (도움말〓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과 손문기사무관, 의약품안전과 주광수사무관)

<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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