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따라잡기]증시의 연말 이슈 '배당' 바로 알기

  • 입력 2000년 12월 12일 09시 55분


연말이면 각 직장마다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같이 증시도 연말정산을 한다. 바로 '배당'이다.

올해는 특히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져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다.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는 투자자들마다 시세차익을 얻으려 하지만 약세장에서는 배당투자에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다.

배당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배당과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지급하는 주식배당이 있다.

상장회사이건 코스닥등록 기업이든 주식배당을 하려면 이사회결의를 거쳐 결산기말 15일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최종적인 주식배당사항은 결산기말이 지난 후 3개월 내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므로 그 후에 주식을 받게 된다. 따라서 연말에 배당을 받으면 대개 다음해 3월 이후 쯤에 받게되는 것이다.

주식배당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한다. 예컨데 전일 주택은행이 '주식배당 10%-현금배당 3%'하겠다고 밝힌 경우 전부 액면가 5000원의 10%와 3%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금배당도 우리의 경우 액면가 기준이나 외국의 경우 조세 및 자본금, 재무구조의 투명성으로 인해 액면가 개념이 없다. 따라서 대부분 현금배당이 시가기준으로 배당이 이뤄진다. 정부는 현재 각 상장 및 등록업체들에게 시가기준 현금배당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이는 액면 5000원짜리를 2500원에 발행하는 액면이하의 할인발행은 자본충실차원에서, 액면5000원짜리를 1만원에 발행하는 액면이상의 할증발행은 주주 보호를 위해 허용되지 않는다.

현금배당과 달리 주식배당의 경우는 배당락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액면이 5000원인 상장 기업이 현금 10% 배당을 예정하고 있다면 주당 500원을 받게 되는데, 연말 주가가 1만1000원이라면 연초 첫 시세도 1만1000원을 기준가격으로 주가가 형성된다.

하지만 현금배당 없이 주식배당을 10% 할 예정이라면 연초 기준가격은 10% 배당락 이뤄져 첫 거래가 1만원에서 이뤄진다. 주식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가를 조정하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우선주를 사면 우선주를 배당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이다. 보통주와 우선주를 발행한 회사의 경우 주식의 수량에 차이를 둘 뿐 우선주 보유주도 보유주주도 보통주를 받는다.

이밖에 주식배당을 할 때 1주 미만의 단주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단주는 시가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방형국<동아닷컴 기자>bigjo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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