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근로자 주식저축 100% 활용법

  • 입력 2000년 12월 10일 18시 16분


근로자주식저축이 늦어도 이번주부터 판매될 전망이다. 근로자주식저축의 재테크 포인트는 세액공제와 비과세혜택을 최대한 받으면서 주식투자에 성공하는 것. 근로자주식저축을 통한 연말투자 및 절세전략을 알아본다.

▽절세효과가 큰 근로자우대저축〓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면 주민세를 포함해 절세효과가 저축금액의 5.5%에 이른다. 세액공제 혜택은 내년말까지 가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나 비과세혜택은 가입후 3년간 지속된다.

대부분의 비과세상품 한도가 월 100만원 정도이고 가입조건이 제한적인 데다 저축기간이 장기인 데 비해 근로자주식저축은 모든 근로자가 최고 3000만원까지 1인당 1통장으로 1년 내지 3년의 기간으로 비교적 단기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투자방식 선택이 중요〓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주식저축은 의무적인 주식보유비율로 인한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투자방식 선택이 중요하다.

근로자주식저축은 증권사 은행 투신사 등에서 판매한다. 이 가운데 증권사의 근로자주식저축은 투자액의 30% 이상을 주식으로 보유해야 하는 직접투자 방식이고 은행의 신탁이나 투신사의 근로자주식저축 펀드, 자산운용사의 근로자주식뮤추얼펀드는 해당 금융기관이 편드의 자산을 자체 운용해 그 자산의 50% 이상을 주식으로 보유해야 하는 간접투자 방식이다.

▼기존 근로자주식저축과의 비교▼

구분기존 근로자주식저축현행 근로자주식저축
시행기간96년 10월21일∼98년말2000년 12월∼2001년말
저축한도2000만원(총급여의 30%)3000만원
세제지원5% 세액공제
이자 배당 비과세
5% 세액공제
이자 배당 비과세
투자대상주식저축
주식형 수익증권
주식저축, 은행 신탁
주식형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저축기간1∼5년1∼3년
주식투자 비율주식저축:제한없음주식저축:최소 30%이상

증권사의 근로자주식저축은 주식투자에 자신이 있는 사람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베테랑 투자자라면 거래 증권사의 위탁계좌를 근로자주식저축계좌로 바꾸는 것이 좋다. 3000만원의 주식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효과로 올해와 내년 각각 165만원의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세액공제 및 비과세 투자전략〓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는 올해와 내년에 한해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와 비과세혜택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올해안으로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할 때는 1년짜리로 가입해 올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고 나서 1년후에는 저축기간을 3년 더 연장하면서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는다. 결국 이렇게 하면 세액공제는 2번 받고 비과세혜택은 4년간 받게 된다.

지금처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시기에 마땅히 투자할 만한 곳이 없어 망설이는 경우라면 간접투자 방식보다 직접투자가 나을 수도 있다. 방법은 자산가치가 우량하면서도 주가는 기업가치에 비해 저평가돼 있고 주가 하방경직성이 강하면서 가격변동이 적은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 만약 3000만원의 투자금액중 30%인 900만원을 주가 하방경직성이 강한 주식에 투자해서 5%의 수익과 예탁금 2100만원에 대한 3%의 이자수익을 얻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는다면 전체적으로 연 9%를 넘는 세후수익이 발생한다.이는 일반 과세상품 11.5%에 해당하는 수익률이다. 주식투자에서 본전만 하는 경우에도 연 7.6%의 세후수익을 건질 수 있다.(한미은행 이건홍 재테크팀장)

<정리〓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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