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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2월 7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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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해 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사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한 기한 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과 증여재산가액을 더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진 채무와 미납된 공과금 및 기타 장례비를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에서 상속재산 공제를 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상속공제제도는 인적공제와 배우자공제, 기타 금융자산공제 제도가 있다. 이러한 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을 고려하고 상속세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상속인들의 기초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1997.1.1 이후 시행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공제액을 대폭 상향조정했다. 특히, 배우자상속공제제도를 확대하였고 금융재산공제제도와 재해손실공제제도도 신설했다.
상속공제제도 중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민법상 받는 상속지분(예를 들면 자녀1인과 공동상속 시 전체 재산가액의 60%, 자녀2인과 공동상속 시 42.7%)의 범위내 금액을 공제하며, 그 공제의 한도는 30억원까지다.
소득세법상 기초생계비 성격의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액수가 1년에 각각 100만원인 점과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이 년간 최고 1200만원인 점, 부모와 자식간에 생전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액이 30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아도 배우자공제액수는 지나치게 많은 감이 있다.
또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선 그 배우자의 사망시 다시 상속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는 합리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으나,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이 있은 후 10년 이내에 재산을 받은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재산상속분에 대한 상속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단기상속공제제도가 있다.
이와함께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기타 인적 공제와 기초 공제를 합한 금액 대신에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하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엔 배우자공제로 5억원을 공제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한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상속세가 어느 한사람이 일생동안 재산을 형성하면서 누락될 수 있었던 세금을 사망 시에 징수하여 공평과세를 이루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속공제제도는 상속세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 있다고 여겨진다. 평생 열심히 일하여 모아진 재산이 상속세 기초공제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과 배우자공제액이 30억원 이라는 돈의 크기를 상상으로도 헤아리지 못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생각할 때 상속세의 상속공제액수는 많게만 느껴진다.
<세무사>
sbc001@tax―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