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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14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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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기업은 71개. 3일 발표된 퇴출기업 중 법정관리에 들어갈 곳을 합하면 약 80개에 이르게 된다. 법정관리기업과 거래하던 개인이나 협력업체는 ‘회사정리법’을 잘 알고 있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정리채권’은 꼭 신고〓경영난에 허덕이던 A건설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하자.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회사를 청산하는 것보다 살리는 게 낫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린다.
법정관리가 ‘개시’되기 전에 A사에 자재를 납품하고 돈을 받지 못한 B사는 이를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개시일 이전에 거래한 채권은 ‘정리채권’이기 때문. 이것은 ‘정리계획’에 따라 갚아나가게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리계획에서 빠지게 된다. 법원은 신문 공고를 통해 법정관리 개시결정과 신고기간을 알리게 돼있다.
개시일 이후에 거래한 ‘공익채권’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이 받을 보상금도 정리채권〓 A사가 짓고 있던 아파트에 입주계약을 한 C씨. 계약일이 법정관리 개시일 이전이라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입주가 늦어지는 날짜만큼 받는 보상금도 채권의 일종. 개시일 이전에 계약했으므로 ‘정리채권’에 속한다.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부상한 A사 직원 D씨도 개시일 이전에 난 사고라면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D씨의 산업재해보상금도 정리채권이기 때문.
▽정리채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B사는 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신고했으나 A사가 부인하면 B사는 ‘정리채권확정소송’을 낼 수 있다. 소송 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법원에 확인해야 한다.
소송을 낼 때 법원에 ‘소가(B사가 주장하는 채권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를 결정해달라고 신청하면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도움말 삼일TNN (www.samiltnn.co.kr) 문의 삼일인포마인 조세전문가 김선택 팩스 02―795―3231 E메일 stkim@samil.co.kr
<김승진기자>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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