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11-03 00:252000년 11월 3일 0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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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서비스 민원은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대학 교육비 납입 증명, 주택자금 상환 증명 등 10종이다.
이에 따라 시가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재택 전자민원 서비스 대상민원은 호적 등초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모두 30종으로 늘어났다.
이들 민원서류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발급 처리되며 수수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삼척〓경인수기자>sunghy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