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7-11 00:592000년 7월 11일 0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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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는 시장 및 전문상가 시설개선에는 5억원 이내, 점포시설 개선은 5000만원 이내, 전문상가나 공동창고 건립에는 8억원 이내. 연리 8.0%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 문의 042-600-2212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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