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7월1일부터 달라지는 증권제도

  • 입력 2000년 6월 28일 08시 14분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28일 발표한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증권 관련 경제제도를 정리한 것이다.

▲ 건설업종의 코스닥시장 진입요건 개선: 건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액 300억원 이상

▲ 해외증시 주권상장법인의 코스닥시장 등록 허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제외한 주식전부의 등록 허용

▲ 주권상장법인의 코스닥등록 특례: 등록예비심사 절차 생략(증자요건 등 적용 배제)

▲ 증권사·종금사로 코스닥 등록주선기관 확대

▲ 코스닥등록 시초가 결정방식 개선: 개장전에 공모가액의 90∼120% 이내에서 매수·매도호가를 접수하여 체결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

▲ 코스닥시장의 일시중단제도: 코스닥 종합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보다 1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될 경우 20분간 매매거래 정지(연내 추진)

▲ 최대주주보유 주식의 경우 코스닥 등록 뒤 1년간 매각 제한

▲ 신주인수권증권시장(BW) 개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의 원활한 발행 및 유통을 위해 신주인수권증권 시장 개설, 매매거래정지 대상 유가증권 확대: 신주인수권증권도 포함

▲ 시간외 바스켓매매제도 도입: 시간외 시장의 매매거래 시간 동안 바스켓을 구성하는 각각의 종목에 대해 수량 및 가격이 동일한 매도 호가 및 매수호가로 회원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경우 당해 바스켓을 구성하는 종목을 일괄하여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제도(호가범위: 각 종목에 대해 당일종가 기준 ±5% 이내의 가격)

▲ 시간외 대량매매 가격선택범위 확대: 당일 종가기준 ±5% 범위 내에서 호가할 수 있도록 가격선택 범위 확대

▲ 공시담당자 제도 신설: 당해 법인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공시담당자(공시담당자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1명 이상을 지정(2명에서 1명으로 축소)

▲ 상장법인이 한글로 공시한 뒤 1일 이내에 영문공시 가능

▲ 상장법인이 전자공시를 한 경우에는 서면문서 제출 면제 (수시공시 및 정시공시 서류)

이기석 <동아닷컴 기자> dong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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