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M&A전용 공모펀드 하반기중 허용

  • 입력 2000년 6월 23일 19시 08분


정부는 시장원리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하반기중 인수합병(M&A) 전용 공모펀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M&A를 목적으로 주식을 공개 매수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전에 신고하게 돼있는 것을 사후신고제로 바꾸고 신고서를 제출한 뒤 7일 이후에나 공개매수가 가능한 제한기간을 폐지하거나 단축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부실기업의 퇴출과 수익성 및 주주 위주의 기업경영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M&A 활성화 종합대책’을 조만간 마련키로 했다.재경부 관계자는 “M&A 본격화는 기업 구조조정 정책의 완결판”이라며 “최근 투신권에 도입된 사모펀드의 역할을 지켜본 뒤 부진할 경우 M&A전용 공모펀드를 허용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모펀드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대량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10%로 묶여 있는 동일종목 주식 투자한도에도 예외를 둘 방침이다.

M&A 공모펀드가 도입되면 시장에서 거액의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게 돼 적대적 인수합병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이 부실공시를 하다 적발될 경우 임원해임권고와 유가증권 발행제한, 위법사실의 언론공포 명령 등을 보다 강화해 기업의 경영 및 평판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실감사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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