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폴리오 다시짜자]세금우대상품 연내 가입

  • 입력 2000년 6월 6일 19시 47분


이자소득에 대해 11%의 세금만 내면 되는 세금우대상품 가입한도가 내년 1월부터 1인당 40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지금은 은행 투신 증권 등에서 한사람이 총 9200만원까지 세금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행 세금우대상품별로 최고 2000만원이던 가입한도도 폐지됐다. 4000만원 한도내에서 한 상품에 몰아 넣을 수도 있고, 상품별로 분할해 예치할 수도 있다.

세금우대상품의 체크포인트는 한도축소에 앞서 6개월여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 올 연말까지 세금우대상품에 한도껏 가입하면 내년 1월 이후 만기가 돌아오더라도 종전 방식대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표적인 세금우대상품으로는 정기예금 노후생활연금신탁(은행 및 상호신용금고 투신) 소액채권저축(은행 증권) 조합예탁금(신혐 새마을금고) 가계생활자금저축(은행) 등. 퇴직금 등 안전이 최우선인 자금은 연말까지 이런 절세형 상품에 분산예치하는게 좋다. 예치규모가 큰 경우는 가족명의를 최대한 활용하는게 포인트. 2인 가족이라면 최대 1억7200만원까지 세금우대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

세금우대상품은 예치기간이 통상 1년 이상이지만 신한 하나 제일 평화 한미 등 일부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가계생활자금저축은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매우 짧다. 가구당 1개 통장만 틀 수 있고 가입한도가 12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게 단점이지만 단기로 운용하다가 연말쯤에 1년 이상 장기로 운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또 농수축협단위조합에서 판매하는 정기예탁금도 1개월 이상 맡기면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이후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할 때는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안전성도 염두에 둬야한다. 예금자 보호한도가 금융기관별로 1인당 2000만원으로 축소되기 때문. 세금우대상품에 4000만원을 한꺼번에 예치할 경우엔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얘기다.

1인당 세금우대한도가 4000만원이지만 60세 이상 남자와 55세 이상의 여자, 장애인은 가입한도가 6000만원이며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도 1500만원까진 증여세 부담없이 세금우대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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