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폴리오 다시 짜자(2)]'100% 안전' 생각해야

  • 입력 2000년 5월 31일 20시 00분


은행에 돈을 맡겨도 100% 안심할수 없게 된다. 올 연말까지는 정부에서 은행이 망하더라도 무제한 대신 돈을 내준다. 그러나 내년부턴 사정이 달라진다. 이른바 예금보호한도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비자(고객)들은 ‘1%포인트의 수익률보다 100%의 안전’을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야 한다.

내년 1월부터 바뀌는 예금자보호제도의 뼈대는 ‘1인당 예금보호한도가 종전 원금수준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된다’는 것. 가입한 금융기관이 2001년 이후 혹시라도 파산한다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2000만원까지만 정부가 대신 지급한다. 3000만원을 예치한 경우 1000만원은 포기해야 한다. 2001년 1월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모든 금융상품이 적용대상이다. 다만 보험의 경우 98년 7월24일 이전 보험상품 가입자는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다.

예금보호한도 2000만원은 개별 금융기관별로 정해진다. 1개 은행의 여러 지점에 분산예치하더라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단 보호대상에서 빠진다는 것.

따라서 예금자 보호한도 축소에 따른 최선의 대비책은 여러 은행의 예금보호가 되는 상품(정기예적금,노후생활연금 및 개인연금신탁 등)에 2000만원씩 분산시켜 예치하는 것이다. 예치기간 동안의 이자를 감안할 경우 2000만원을 약간 밑도는 금액을 넣어두는게 좀더 정확할 수 있다.

아예 처음부터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금융기관을 골라 집중적으로 거래하는 것도 괜찮다. 이때 가족 명의를 최대한 동원하는 것은 기본. 또 주거래고객으로 선정되면 우대금리 적용 등 각종 혜택을 덤으로 얻을 수 있다.

현 단계에서 금융기관의 안전성 여부를 확신할 수 없을 경우 일단 금융상품 만기를 올 연말로 맞춰놓고 내년 이후를 탐색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

예금자 보호대상인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 보험 상호신용금고 종금사 신용협동조합 등 총 6개. 투신사 새마을금고 농수축협단위조합, 파이낸스사 등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은 정부의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새마을금고와 농수축협단위조합은 회원사가 적립한 자체 안전기금으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2001년 이후 예금보호한도는 농수축협의 경우 2000만원, 새마을금고는 3000만원이다.

조흥은행 서춘수재테크팀장은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거래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가능성은 없는지,해당 금융상품이 예금보호상품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특히 제시된 금리가 유달리 높을 경우엔 한번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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