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車등록증 연식-차대번호 일치해야

  • 입력 2000년 5월 12일 10시 52분


올 1월초 새 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차를 잘 아는 친척분이 집에 오셔서 함께 차를 살펴보다 이 차가 지난해말 출고된 차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량 연식(출고 연도)과 차체에 새겨진 차대번호가 다른 거예요. 물론 차를 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는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자동차등록증에는 등록번호 차종 용도 차명 형식 연식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등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 중 자동차의 연식과 차체에 새겨진 차대번호의 17개 문자중 열번째 알파벳 문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차대번호의 열번째 알파벳 문자는 생산연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간혹 연말에 생산했다가 다음해 초에 등록하는 차의 경우 질문하신 분의 경우처럼 차대번호와 연식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대번호는 차체에 각인돼 있으므로 고칠 수 없고 등록증의 연식만 전년도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소비자가 차를 중고차로 팔 때 손해볼 수 있으므로 자동차 회사가 일정부분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단 소비자가 연식과 차대번호가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차를 샀을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차대번호에 기록된 연식은 L〓1990년 M〓91년 N〓92년 P〓93년 R〓94년 S〓95년 T〓96년 V〓97년 J〓98년 X〓99년 Y〓2000년을 뜻합니다. (도움말〓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팩스상담 02-52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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