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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2월 9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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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3개 운동장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9일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운동장 사용료를 체육행사는 관람 수입총액의 20%에서 10%로, 공공 및 문화예술 행사는 25%에서 10%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02―2240―8746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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