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5월 31일 19시 2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국민회의는 집권하기 전 야당 시절에 특별검사제를 줄기차게 주장했다. 이런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립적이고 신망있는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해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 여당은 하루빨리 관련 법률을 개정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 바란다.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