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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5월 26일 0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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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구미∼대구 국도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었다. 간판에는 ℓ당 1천1백35원으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자 종업원은 “카드로 결제하면 ℓ당 1천1백70원”이라고 말했다.
카드 가맹점이면 주유소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소용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수수료가 붙은 금액을 카드로 지불했다. 심지어 ℓ당 62원 차이가 나는 곳도 있다. 수수료 5%를 넘는 금액이다.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서도 수수료 전가행위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박민식<경북 구미시 진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