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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4월 8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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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치권은 ‘서의원문제’로 이른바 방탄국회를 다섯차례나 열면서 서로가 상처투성이인 소모전만 벌여왔다. 이에 따라 시급한 민생, 남북문제 등은 물론이고 발등의 불인 정치개혁문제마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제는 여야가 제 궤도에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4·7국회표결’의 참의미를 읽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표결을 보면서 다음 세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 결과다. 4표 부족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이 안은 그러나 찬성표가 1백45표로 반대표 1백40표보다 5표나 더 많았다. 검찰은 이 표결의 의미를 깊이 새겨봐야 한다. 이는 검찰이 그동안 얼마나 엄정한 법집행을 했느냐에 대한 입법부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검찰이 ‘표적수사’ ‘편파사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일 수도 있다. 검찰이 그동안 정치적 중립을 제대로 지켜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토록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여겨진다. 지난 3·30재보선의 탈법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그같은 말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검찰이 공정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측 반응이다. 국회표결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청와대 대변인의 논평에는 입법부를 경시하는 듯한 대목이 있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측이 국회법에 따른 표결 결과에 대해 “국민이 과연 납득할 것인가” “국회는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것인가”라고 추궁조로 되묻는 것은 국회에 대한 권부의 오만한 태도로 비친다. ‘정당은 없고 청와대만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같은 태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셋째, 한나라당도 서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자축분위기에 들떠 있을 처지가 아니다. 체포동의안의 부결은 구속수사 방침에 반대한다는 뜻일 뿐 서의원의 혐의자체가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 더구나 서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국회 집단이기주의의 발로라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다. 서의원이 불구속기소되더라도 사법부는 ‘세풍’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임을 한나라당은 잊지 말아야 한다.
정치권은 이번 ‘4·7국회표결’ 파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겸허한 자세로 되새겨 정치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루빨리 본격적인 정치개혁 작업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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