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법제사법위]『올 감청영장 발부율 99%』

  • 입력 1998년 11월 5일 19시 34분


5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감사에서는 불법감청문제와 15대총선 선거법위반 국회의원 재판의 형평성문제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의원들은 여야구분없이 “법원의 감청영장발부율이 99%에 이르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요청대로 무조건 영장을 발부해주는 관행 때문에 감청이 남용되는 것 아니냐”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판문점총격요청사건과 야당 정치인 수사에서 마구잡이로 감청이 이뤄졌다고 성토했다.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은 “총격요청사건과 관련해 감청이 허가된 사람은 누구냐”고 질의, 안용득(安龍得)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오정은(吳靜恩)한성기(韓成基)씨 2명에 대한 감청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있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같은 당의 이규택(李揆澤)의원은 “새 정부들어 간첩죄, 어린이유괴와 관련해 감청이 허가된 것은 2천2백여건중 단 2건에 불과하다”며 “특히 뇌물사범의 감청영장은 올들어 84건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대부분 야당정치인 수사에 이용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 조찬형의원은 “올들어 8월까지 법원의 감청영장 발부율은 99%이고 우편물검열은 100% 허가됐다”며 “감청 및 우편물 검열영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의원들은 이와 함께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탈당무죄, 탈당거부 유죄’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이중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추궁했다.

정형근의원은 특히 같은 법사위 소속인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의원과 국민회의 이기문(李基文)의원의 재판결과를 비교, 여야간에 잠시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기도 했다. 홍의원이 최근 2심에서도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은데 반해 2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던 이의원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을 받은 것은 형평을 잃었다는 것. 대법원에 재판계류중인 홍의원은 “재판당사자인만큼 감사를 회피하겠다”며 이날 국감장에 자진불참했으나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의원은 정상적으로 감사에 참여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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