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무허 광고비행선 띄웠다』 입건

  • 입력 1998년 10월 25일 19시 29분


▼…서울 도봉경찰서는 25일 방학1동에 신축중인 D아파트를 홍보하기 위해 길이 10m, 폭 2.2m 크기의 원격조종 무인비행선에 분양광고 플래카드를 띄운 ㈜에어콤 대표 김모씨(49·서울 송파구 오금동)를 비행금지구역에서 당국의 허가없이 무인비행선을 띄운 혐의(항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

▼…국내 최초로 상용 무인비행선을 개발한 김씨는 “해당지역이 비행금지 지역인줄 몰랐으며 더구나 무인비행선은 항공기가 아닌줄 알고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

〈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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