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립도서관 붕괴 위험

  • 입력 1998년 10월 20일 19시 20분


국립중앙도서관이 어떤 곳인가. 각종 도서 기록 시청각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곳이다. 또 국가 지방 행정자료는 물론 향토 및 기타 귀중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해놓고 국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학문 연구의 열린 공간이다. 그같은 건물 곳곳에 수많은 균열이 생겨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충격이다. 지은 지 10년남짓 밖에 안된 철근 콘크리트건물의 안전도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도 그렇지만 하루 수천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고 또 3백여만권의 귀중한 장서가 보관돼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붕괴위험이란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다. 자손대대로 물려줘야 할 문화유산인 국립중앙도서관이 애당초 부실하게 지어진 것도 놀랍거니와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 때까지 안전진단 한번 받지 않았다는 것은 더욱 기가 찰 일이다.

국립중앙도서관 건물의 균열발생과 붕괴위험이 건설재해예방연구원의 진단대로 부실시공 탓이라면 그에 상응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당초 설계대로 철근 등의 자재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았거나 멋대로 구조를 변경, 하중을 견딜 수 없게 된 것이라면 긴급보수 보강작업만으로는 안전도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건축물 구조 계산, 자재 규격 성분의 적정성을 정확히 가려내 보수 또는 철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의 안전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런데도 이같은 건물의 부실시공과 안전점검 소홀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이후 대형 및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한국예술의 총본산이라 할 예술의 전당과 교육의 현장인 국공립 대학건물, 다중이 이용하는 종합병원과 상가 아파트건물에서 수많은 하자가 발견되어 말썽이 된 적이 있다.

이번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안전비상이라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어디 그뿐인가. 국회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다중이용 시설물 1천1백78곳 중 1백60곳이 법률로 규정한 정기점검조차 받지 않은 채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까지 이같은 불법행위를 그대로 놔둘 것인가.

다중이용 시설물의 부실시공과 그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물어야 한다. 건축법 건설업법 등 관련법 조항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다면 법률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삼풍백화점 참사 이후 정부가 구체적인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으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의 소위의 심의 보류로 법개정이 무산된 적이 있다. 지금이라도 다시 관련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 또한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