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삐 풀린 심야영업

  • 입력 1998년 10월 11일 19시 08분


지난달 15일부터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의 심야영업 규제가 풀리자 이에 편승해 노래방 비디오방 룸살롱 단란주점 등의 심야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다. 밤새워 술을 파는 유흥업소들로 서울 밤거리가 흥청거리고 비디오방 노래방들도 공공연하게 심야영업을 하면서 10대 청소년들에게 술까지 팔고 있다고 한다. 일반음식점에 대한 당국의 배려가 유흥업소의 불법 심야영업을 조장한 셈이 됐다.

당국은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가급적 줄여나간다는 취지로 심야영업 규제를 단계적으로 푼다는 방침이나 지금 시중에서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심야영업 규제철폐가 전반적인 심야영업 허용으로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다. 마치 심야영업 규제라는 둑에 작은 구멍이 뚫리자 둑 전체가 삽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는 느낌이다. 정작 규제가 풀린 호프집이나 음식점들이 심야영업이 안돼 문을 일찍 닫고 있는 것도 당국의 실정 모르는 탁상행정의 단면을 보여준다.

당초 규제개혁위원회가 1차로 일반음식점에 대한 심야영업금지 규제를 철폐하고 이어 내년부터 노래방과 비디오방에 대한 규제를 푼다는 방침을 밝혔을 때 우리는 본란을 통해 이런 조치가 청소년 보호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노래방과 비디오방에 대한 규제철폐는 밤 늦은 시간에 청소년 탈선을 조장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규제철폐의 차원에서만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지난달 15일 일반음식점에 대한 규제철폐를 강행했다.

유흥업소와 노래방 비디오방들의 공공연한 불법 심야영업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할 수도 있겠으나 청소년 탈선과 우리 사회 전반의 기강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다. 당국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불법 심야영업을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나아가 이제라도 심야영업 규제철폐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소한 심야영업 규제철폐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설 때까지라도 일단 시행을 보류할 수는 있을 것 아닌가.

특히 노래방과 비디오방에 대한 심야영업 허용에 앞서 이에 따른 청소년 탈선을 막기 위한 세부 대책과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노래방과 비디오방에 대한 심야영업 허용 시행까지는 아직 두어달의 시간이 남아 있다. 그동안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정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젊은이들이 밤늦게까지 노래와 비디오에 빠지는 것은 권할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자식 가진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