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상식]비과세저축 분기별입금 「첫달3백만원」OK

  • 입력 1998년 10월 6일 20시 01분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우대신탁에 군인은 가입할 수 있나, 국민주택채권의 과세방법은, 비과세저축의 월 불입한도는…. ‘알쏭달쏭 재테크상식’시리즈 일곱번째에서는 이런 의문점을 풀어본다. 도움말:한미은행 이건홍 과장(02-3455-2357∼9)》

[포인트1]

▼군인은 근로자우대신탁에 가입할 수 없다?▼

비과세상품인 근로자우대신탁 가입대상은 연간 총 급여액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총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월급 주급 상여금 수당 퇴직위로금 등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보수가 포함된다.

그러면 군인은 어떨까. 의무복무중인 군인이나 의무경찰은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직업군인은 다르다. 그들은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므로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자우대신탁 통장을 틀 수 있다.

[포인트2]

▼비과세가계저축은 월 1백만원만 입금할 수 있다?▼

비과세가계저축(신탁 포함)가입자가 가장 많이 혼동하고 있는 대목 중 하나. 비과세가계저축은 매분기(1∼3월, 4∼6월 등) 3백만원 이내에서 입금일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런데도 1백만원씩 입금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해 여유 돈이 있는데도 다달이 1백만원씩 입금하는 사람이 꽤 많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비과세저축은 분기당 3백만원이지 월 1백만원씩 석달에 걸쳐 3백만원이 아니다.

비과세저축은 입금건별로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꺼번에 3백만원을 불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즉 매분기의 첫달(1월, 4월, 7월, 10월)에 3백만원을 일시에 예치하면 다달이 1백만원씩 예치한 것보다 3년 만기시(배당률 연 14%인 경우)에 60만원 가량 이자를 더 타게 된다.

[포인트3]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세금은 총투자수익에 대해 붙는다?▼

5년가량 투자할 만한 상품으로 국민주택채권을 권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으로 안전한데다 세금을 적게 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주택채권에 투자해 얻는 수익은 △연 5% 표면이율에 붙는 이자수익과 △연 10.5%(10월2일 현재) 매매수익률에서 얻는 자본이득을 더해 결정된다. 세금은 표면이율(5%)에서 나온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매겨지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5년짜리 국민주택채권(연 10.5%)에 1천만원을 투자하면 만기시 총투자수익은 이자소득과 자본소득(수익률만큼 할인해서 구입한데 따른 소득)을 합쳐 약 4백40만8천원이 된다. 즉 이자소득은 2백76만3천여원인데 여기에만 세금 60만7천여원을 내면 된다. 자본소득은 2백25만2천원이며 여기엔 세금이 없다.

[포인트4]

▼투자신탁사에는 확정금리 상품이 없다?▼

투신사의 머니마켓펀드(MMF)나 수익증권은 확정금리상품이 아니다. 운용결과에 따라 원리금 액수가 달라지는 변동금리상품이다. 그래서 투신사에서는 ‘예상수익률’ 또는 ‘목표수익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만기시 수익률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신사에도 확정금리 상품은 있다. ‘신탁형 저축’은 은행의 수시입출식예금(MMDA)처럼 입출금이 가능한 방식, 저축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동안에는 금리가 변하지 않는 정기예금식 등 두가지가 있다.

최근에는 30일, 60일, 90일 등으로 저축기간을 정할 수 있는 정기예금식 상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정기예금식 신탁형 저축의 수익률은 연 9∼10%대.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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