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사전]분양가 규제

  • 입력 1998년 9월 13일 19시 50분


서민들에게 보다 싼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77년에 도입됐다.

89년 10월까지는 크기에 관계없이 매년 정부가 고시한 평당 분양가격을 근거로 공급가격을 정하는 ‘분양가 상한제’ 방식이었다.

이후 지역별로 발생하는 땅값 차이를 반영하는 ‘원가연동제’로 바뀌었다. 정부가 아파트 크기별로 건축비만 고시하고 땅값은 매입가나 감정가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지역에서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조성한 택지에 짓는 공공아파트만 원가연동제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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